법정의무교육 강사 섭외, 왜 매번 부담스러울까요?
연초에 교육 계획을 세우고도 연말이 되어서야 이수율을 확인하며 허둥대는 일은 교육 담당자라면 한 번쯤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영상 교육을 틀어 두기만 했는데 정작 사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육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담당자 혼자 법령 확인, 강사 비교, 일정 조율, 증빙 정리까지 맡다 보면 섭외 자체가 가장 큰 일이 됩니다.
- 법정 교육 종류가 많아 어떤 교육이 우리 회사 의무인지 헷갈리는 경우
- 강사별 강의 내용이 비슷해 보여 비교 기준을 잡기 어려운 경우
- 법령 낭독식 강의로 끝나 직원 반응이 없었던 경험이 있는 경우
- 이수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감사나 점검에 대응할 수 있는지 불안한 경우
법정의무교육 섭외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섭외 문의 전에 아래 항목만 정리해 두셔도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특히 우리 사업장이 어떤 교육의 의무 대상인지를 먼저 확정하면 불필요한 교육을 섭외하는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교육 | 근거 법령 | 주기 | 섭외 시 확인할 점 |
|---|---|---|---|
|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하는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연 1회 이상 | 사업주·관리자·직원 구분 여부, 10명 미만 사업장은 자료 게시·배포로 대체 가능한지 |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및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연 1회 이상 정기 실시가 일반적 | 개인정보취급자 범위, 최근 유출 사례 반영 여부 |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연 1회 이상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주 대상인지 확인 |
|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사무직 매 분기 3시간 이상 | 직무별 시간 기준이 다르므로 별도 전문 강사가 필요한 영역 구분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 법정 의무 교육은 아니나 예방·대응 체계 필요 | 취업규칙 반영과 신고·조사 절차 점검을 함께 할지 |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섭외 전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하며, 상담 시 사업장 규모에 맞는 대상 교육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섭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문의 접수상담 페이지에서 교육 주제, 참석 인원, 희망 일정을 남겨주시면 서지현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 대상 교육 확인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비추어 이행해야 할 법정의무교육과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
- 커리큘럼 제안60~120분 범위에서 구성을 제안하고 사내 사례나 질문을 반영할 부분을 협의합니다.
- 일정·장소 확정출강(현장 방문) 또는 직강 형태와 날짜를 확정하고 필요한 장비를 점검합니다.
- 강의 진행법령 해설을 최소화하고 실제 분쟁·자문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현장 질의에 답합니다.
- 사후 정리교육 일시·시간·참석자·내용을 기록한 자료를 담당자와 협의해 정리하고 추가 질문을 회신합니다.
변호사 강사를 섭외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정의무교육의 목적은 직원에게 법 조문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판단 기준을 심는 데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강의하면 실제로 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서 책임이 갈리는지를 사건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법령 해설 중심 | 변호사 실무 사례 중심 |
|---|---|---|
| 강의 구성 | 조문과 정의 위주 설명 | 사건 발생 경위, 쟁점, 책임 판단 순서로 설명 |
| 직원 체감 | 일반론이라 사내 상황과 거리감 | 내 업무에서 겪을 법한 장면으로 이해 |
| 질의응답 | 일반적인 답변 | 사내 규정과 연결한 구체적 답변 |

2022.03. ~ · 법정의무교육 섭외 상담 변호사의 공공기관 위촉 이력

2025.03. ~ 2027.02. · 법정의무교육 섭외 상담 변호사의 공공기관 위촉 이력
섭외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실무 팁 3가지
증빙은 섭외 때 함께 정하세요
출석부 양식, 교육 자료 보관 방식, 결과 기록 항목을 섭외 단계에서 정해 두면 사후에 누락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내 질문을 먼저 모으세요
익명으로 질문과 고민을 사전에 받아 두면 강의가 사내 현실에 맞춰지고 참여도가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여러 교육은 묶어서 섭외하세요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직장 내 괴롭힘처럼 대상이 겹치는 교육은 한 번에 묶으면 일정 조율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의무교육 섭외는 강의 며칠 전까지 문의해야 하나요?
강의일 기준 2~4주 전 문의를 권장합니다. 일정 협의에 약 1주, 사내 사례와 질문 수집에 약 1주, 자료 맞춤에 1~2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수 기한이 임박했다면 가능한 일정부터 확인해 드리니 먼저 상담 페이지로 문의해 주세요.
법정의무교육 강의료는 얼마인가요?
강의료는 교육 시간, 참석 인원, 장소, 자료 맞춤 정도에 따라 달라 상담 후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구성은 60~120분이며, 여러 주제를 묶으면 일정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견적에 필요한 정보는 교육 주제, 인원, 희망 일정 세 가지입니다.
여러 법정의무교육을 한 번에 섭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인정보 보호법을 묶어 법정교육을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대상 인원과 총 시간(예: 120분)을 알려주시면 주제별 시간 배분을 포함한 구성안을 제안해 드립니다.
교육 이수 기록은 어떻게 남기나요?
교육 일시, 시간, 강사, 참석자, 교육 내용 다섯 가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출석부 양식과 교육 자료 보관 방식은 섭외 단계에서 담당자와 협의해 정리하며, 점검이나 감사에 대비해 일정 기간 보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섭외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상담 페이지에서 전화 010-7934-7247, 문자, 이메일 jhseo@younglaw.co.kr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9:00에는 직통 전화가 가능하며, 문자와 이메일은 24시간 접수 후 순차적으로 회신해 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섭외, 오늘 문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섭외는 강사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교육이 끝난 뒤에도 사내에 남을 기준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대상 법령 확인, 실무 사례 반영, 이수 증빙까지 한 번에 정리하면 담당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교육 주제와 인원, 희망 일정만 알려주세요. 서지현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사업장에 맞는 구성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직통 상담 010-7934-7247 · 이메일 jhseo@younglaw.co.kr · 사무실 02-544-4391
2026년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15

